법원 '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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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법원 관계자가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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