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해' 조국 처벌 사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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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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