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2살 아들 혼자 두고…'상습 외박' 엄마 '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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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캡처
A씨와 아들 B군이 살던 인천 미추홀구 자택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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