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9개월 아기 이불 덮어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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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천동민군(사진)을 질식사 하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판결선고 직후 피해 아동인 천군 어머니인 보티 늉씨(오른 쪽 검은 옷)가 주저 앉아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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