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주택도 구제…전세사기 공공 매입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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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 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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