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대법 '친모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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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지난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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