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에 우는 민자 SPC…'대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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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 건설 사업은 민간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SPC 참여사가 대기업인 경우 SPC도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거래법상 각종 공시 의무 부담이 따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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