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비상구 강제개방' 30대, 처음에는 피해자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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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모씨(33)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이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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