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 손배판결 노란봉투법 근거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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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8월 중 국무회의를 상정과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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