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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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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