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미만 만지면 성추행 아니다?…法 판결에 '발칵' 뒤집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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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몸을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 등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고 있다. BBC 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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