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신천지 1000억원 소송 화해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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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021년 1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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