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손목 '툭'…'합의금은 술값으로 썼다'
버튼
차사고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행인의 손을 부딪히고 있다. 영상제공=부천소사경찰서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