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여론 탓 과도한 형…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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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 이모씨의 지난해 5월 22일 범행 당일의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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