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면허 의료 용인' vs 'X레이·CT 사용도 허용을'…醫·韓 직역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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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가운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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