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설문서 변호사 55% '로톡 징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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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가 입수한 변협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대한 전국 회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사진=이건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달 2월 23일 나왔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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