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모일에 징계 언급 부적절…원칙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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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여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이 자녀와 함께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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