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면한 마포구청장…1심 벌금 90만원
버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