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동선만 표시해도 중대법 리스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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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에 있는 동명산업 공장의 안전디자인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왼쪽 사진)과 구축 후 모습. 공장 바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구획이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돼 있다. 사진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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