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항소심 '승소'…日 '손해배상 판결 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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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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