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수입 2000억원 넘어야 정기세무조사 받는다

버튼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