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종료 앞둔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 또 연장될까…[알부세]
버튼
자료:국세청
2017년 8월 2일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등을 담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과세는 이듬해 4월 양도분부터 적용됐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중과세 1차 유예기간(2022.5.10~2023.5.9) 중 주택 매각 사례. 23개월 보유한 B주택을 매각하면 기본세율(6~45%)이 아닌 단일 중과세율(60%)로 과세한다.
자료:국세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