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공손히 모은 두 손 [SE★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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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퇴장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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