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중국인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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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8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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