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2년 유예 시 추가 연장 요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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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정윤모(오른쪽 네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중기단체협의회 관련자들이 관련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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