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차장 문자 교환,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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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문자 메시지 논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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