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법안 불발에…경제6단체 “민생 외면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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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중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관련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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