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 모시는 40대, 주택 팔아도 '효도' 비과세 배제되는 까닭은…[알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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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자녀 또는 부모 주택 중 하나를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된다. 사진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동거 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요건
일시적 2주택과 합가로 인한 3주택 사례. B주택을 C주택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되고, 모친 명의 A주택은 합가 이후 10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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