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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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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