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검토해달라”…중소기업계의 마지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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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모(왼쪽에서 다섯 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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