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확대 시행은 민주당 고집 탓…영세·소상공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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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소규모 금속가공업체에서 근로자들이 특별한 안전장구 없이 작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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