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도시 특별법 시행령 수혜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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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9월22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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