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양도세 내면 남는 것 없다?…상속주택, 6개월 내 처분하면 비과세[알부세]
버튼
1주택자가 주택 A를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기 때문에 중과세가 아닌 기본 세율로 과세한다. /국세청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