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촉발…JY·檢 ‘명운’ 건 승부, 선고 결과 따라 한 쪽은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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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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