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촉발…JY·檢 ‘명운’ 건 승부, 선고 결과 따라 한 쪽은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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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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