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기업성장 고려한 판단…주주 손해 끼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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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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