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승계 아냐'…이재용 '경영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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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경영 승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초격차 경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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