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의 공방…법원 '이재용, 불법 승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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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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