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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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가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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