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등 처벌 가능' VS '사직 상태에선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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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용(사진 오른쪽)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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