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에 '조국' 사용 불가…조국(祖國)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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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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