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로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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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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