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우려에 M&A시장 위축…자본시장법 규제만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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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19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 공동세미나에서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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