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패=배임, 유례없는 法체계…무죄율 일반사건 2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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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19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를 주제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 공동 세미나에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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