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취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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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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