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도 상속, 상식에 어긋나'…'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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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뒷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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