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작전수행 중 피해 발생…병사는 제외 vs 직업군인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차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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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1사단 군사경찰 특수임부대 장병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도 펑택시 소재 국가기반시설에서 폭탄테러를 대비한 지상협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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