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속 외국의사 진료 허용 '초강수'… 의사들은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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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간판이 보인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때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아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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