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원고 적격성 인정했지만…'학습권 침해보다 공익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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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을 법원 관계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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