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347만원 배상하라'
버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희정과 충청남도가 공동해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