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뺑소니’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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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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